전주세무서(서장 박세건)와 북전주세무서(서장 장성우)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2023년 2기 확정분)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이 몰리는 15일 이후부터는 신고창구가 붐비고 대기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및 손택스(스마트폰)를 통해서 손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 주는 동시에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063-250-02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 세무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에 주의해야 하며 관련 의심 전화 등은 전주세무서(063-250-0200),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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