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12일 남원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관련 현수막을 설치했고 리플릿,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월부터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등은 13만원으로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이동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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