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으로 22년에 비해 32% 증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을 투입해 2023년에 원산지 표시 위반 206개(거짓표시 121, 미표시 85)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온라인 거래와 수입량 증가함에 지난 2022년(156개소)보다 32%증가했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12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해 수사를 거쳐 송치했으며, 미표시한 업체(85개소)에 대해서는 품목 및 업소형태에 따라 2315만원(평균 2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중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4개 업체에는 과징금(448만원)을 부과하고, 대형 지능적 위반사건(배추김치, 11억, 465톤)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32건(16%)로 가장 많으며, 배추김치 22건(11%), 콩 21건(10%), 쌀 20건(10%), 쇠고기 15건(7%) 닭고기 11건(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비슷하나 쌀 위반건수는 5배 증가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가격 상승하는 농산물 등 소비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MZ세대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통신판매 사이버모니터링 요원으로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청와 협력해 상시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