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채권자 2명을 협박, 채권액 2500만원 상당을 포기케 한 조직폭력배 최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9월30일 저녁 7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찜질방에서 길모(51)씨가 채권액 12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4회에 걸쳐 협박, 채권을 포기케 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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