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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 아동·청소년·청년층 연령 기준 재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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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 아동·청소년·청년층 연령 기준 재정비 촉구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1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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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아동·청소년·청년층의 연령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남숙(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은 18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사업대상이 동일함에도 기준이 상이하거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들의 연령 기준 재수립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은 18세부터 39세, 무료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은 18세에서 34세까지만 지원되고 있다.

또한 18세부터 지원하는 대부분의 청년 사업과 달리 전주형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사업과 청년문화기획자 창작 활동 지원사업은 지원 기준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들이 같은 인구집단임에도 연령 기준은 중구난방인 실정”이라며 “사업마다 주먹구구식인 연령 기준은 지원받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소외층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인구 고령화와 취업·혼인·출산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14개 시군 중 이미 10개의 지자체가 45세 또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5만000여 명의 40세 이상 45세 이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미래세대가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기준 연령과 청년층의 연령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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