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질병·미세먼지 발생 원인
도내 매년 수거량 2만여톤 훌쩍
전북도, 공동집하장 추가 계획
수확기 이후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농촌의 생태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6일 오전 전주시 장동의 한 농가. 겨울철 농한기를 맞은 농장 입구에는 둘둘 말린 검은 폐비닐 더미와 폐농약병, 육묘트레이 등 영농폐기물들이 뒤엉켜 있었다.
공터에 쌓인 폐비닐 더미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듯 변색 된 비닐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폐비닐까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널브러진 폐기물들 사이에는 수확하고 남은 영농부산물과 막걸리병에서 흐르는 잔재물들이 뒤섞여 악취까지 풍겼다.
또 고추대와 철사더미와 같이 날카로운 폐기물들도 섞여 있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12월 말까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토양오염 등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 중이다.
또 수거된 폐기물의 양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진행 중이며, 수거 보상비는 kg당 100원부터 14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농장과 같이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에서는 영농폐기물 양이 소량이다 보니 지자체에 맡기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태워버리거나 땅속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러한 영농폐기물의 연소와 방치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의 발생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농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을 제거한 뒤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특정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마다 공동 집하장이 전부 갖춰진 게 아닌데다 농촌 거주자 대다수가 고령층이다 보니 부피가 큰 영농폐기물을 끌고 돌아다니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마을 입구나 농경지 주변에 이를 쌓아두고, 수거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과 관련 내년 예산 25억을 확보해 60~70개의 공동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 할 계획이다"며 "영농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농가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단속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영농폐기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에서 매년 수거되는 영농폐기물의 양은 2만에서 2만5000톤에 달하며, 올해 경우 2만5300톤의 양을 예상하고 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