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신고의무가 고지됐음에도 장기간 불이행한 40대가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49)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지난 7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의무를 이행된다.
하지만 A씨는 4개월간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뒤,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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