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사고 내고 일단 도주…주정차 뺑소니 기승
상태바
사고 내고 일단 도주…주정차 뺑소니 기승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1.29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벌수위 낮아 대책 필요 목소리
도내 최근 3년 2만4658건 적발
“전과기록…적절한조치취해야”

지난달 전주시 송천동에서 모임을 끝내고 나온 직장인 이모(34)씨는 자신의 차량 앞 바퀴 펜더(휀다) 부분이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차량 충돌이 의한 자국이었다. 골목에 주차하고 인근가게에서 2시간 가량 모임을 즐기고 나온 사이 누군가가 이씨의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것이다.

이씨는 서둘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지만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에다 비가 오는 날씨 탓에 영상으로는 누가 치고 갔는지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없었다. 

이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접수 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영상 분석도 어려워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해도 잡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며 "작년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긁고 도주한 차량이 있었는데 가해 운전자가 몰랐다고 변명만 하면서 처벌을 피했고, 보험처리로 사고를 마무리 했다"고 토로했다.

주정차된 타인의 자동차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물피 뺑소니'가 좀 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관련법에 허점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주정차 물피 뺑소니 건수는 총 2만 465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031건, 2021년 7982건, 2022년 8645건으로 매년 800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28일 기준 8466건으로 발생해 하루 22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물피도주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처벌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벌점 25점의 행정 처분도 부과한다.

이처럼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주차 중에 사고를 냈을 때는 '일단 도망치는게 낫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38)씨는 “현행법으로 보면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나도 도망가서 안 잡히면 다행, 잡혀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요즘 승용차 범퍼만 교체해도 30만원이 훌쩍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법률 전문가는 "물피 도주 사건의 경우 처벌 규정이 만들었음에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다면 처벌 수위를 조정해보는 것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물피 도주 사건은 엄연히 형사사건으로 벌금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전과가 남기 때문에 사고를 낸 경우 차주가 자리에 없다고 해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