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등록증과 중개보수 요율표 및 자격증 등 게시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대여 의심업소 파악 △부동산 중개업자 의무 이행사항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 주요 개정사항을 홍보했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 1건은 현장계도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업 재개 미신고 등 중대한 위반사항 3건에 대해서는 확인(자인)서를 징구 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는 모두 위법행위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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