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처음 접하는 나이도 평균 11.3세인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층까지 불법 도박에 쉽게 가담하여 도박에 중독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도박보다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수본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이버 도박을 집중 단속해 3천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는데, 그 중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85%에 해당하는 2천679명이었다.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 광고행위 등을 하는 공급자는 15%인 476명이었다.
법무법인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개장혐의 외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검에서는 청소년에게 사이버 도박을 제공한 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기소 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선언한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사이버도박을 운영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각하고 넓게 퍼진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불법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역시 참여만 하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면서 “이를 단순히 여겨 조사를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도박과 관련한 재산범죄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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