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2023년 제2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상태바
2023년 제2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3.11.22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 심의·의결 완료

남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금지1지구, 입암지구, 산동1지구,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2023년 제2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지구별로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의사 표명이 없을 시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