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심야시간 대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절취해 약 10km가량 운전, 적상산 중턱에서 방화한 고모(40)씨는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서울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 14일 고향인 무주에 내려와 15일 오전 2시30께 무주군 무주읍 소재 A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노상에 주차된 이모(34)씨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마티즈 1대를 절취한 혐의다.
이와 함께 고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께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소재 적상산 중턱 노상까지 약 10km를 운행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승용차 내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