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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조건, 개인·기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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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조건, 개인·기관 동일하게 적용”
  • 이용 기자
  • 승인 2023.11.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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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개선”

정부와 여당이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시스템 구축하는 등 공매도 제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 하려면 90일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며 반대 매매의 기준이 되는 담보 비율은 120%다. 반면 외국인·기관의 상환 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이며 담보 비율은 105%로 개인투자자 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에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에게 상환 기간을 90일로 적용하고 담보 비율도 120%로 통일하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는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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