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5일 전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과 아주대학교 윤창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답변했다.
윤창근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를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다"며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를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 비전을 살린다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공청회 내용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전문가들의 설명이 향후 방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인 만큼,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