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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시행 맞춘 지역사회 대응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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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시행 맞춘 지역사회 대응방안 마련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1.1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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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선 계획 수립부터 실천활동 촉진까지 단계별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인구 감소로 생활서비스의 질이 도시에 비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농촌지역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제정된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언했다.

해당 법률에는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경제 서비스와 생활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률에서 의무화 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 해 현황진단과 개선수준을 평가해 나가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실행주체와 담당조직을 기초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지원기관으로 도내에도 구축 중인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 기초지자체의 지원기관 지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자체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사례발굴과 확산, 민간재원의 기부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 역할과 책임의 주요내용은 '계획수립, 주체관리, 지원체계, 활동촉진'인데 지역사회는 대응과제로 계획수립, 실행주체 육성, 지원기관 운영, 실천활동 촉진의 단계를 촘촘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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