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내 대통령 거부권 가능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부담 커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부담 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올해에만 3번째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선에 앞서 노동계의 반발 역시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지난 11일에는 양대 노총 조합원이 모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이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