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상태바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 이용 기자
  • 승인 2023.11.1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이내 대통령 거부권 가능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부담 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올해에만 3번째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선에 앞서 노동계의 반발 역시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지난 11일에는 양대 노총 조합원이 모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이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