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를 받는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중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A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전 도청 대도약정책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 나머지 2명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의 행동이 크나큰 죄가 될지 모르고 진행했다"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은 내년 1월10일에 진행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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