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반용 등 30%, 서수면 100% 감면
군산시가 관내 소상공인과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간 일반용·선박용·목욕용은 30%, 공업용은 10% 감면했다.
또 지난 7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은 이달 한 달 동안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100%를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감면액은 소상공인 6억원, 서수면 1억5천만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수면 수용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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