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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세사기 피해액 ‘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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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세사기 피해액 ‘83억원’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07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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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피해건수 114건
피해자 속출…대책마련 등 시급

 

도내 전세사기로 접수된 피해 금액이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일 전북도 전세사기피해 접수창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피해건수의 금액은 83억원에 달했다.

114건 중 99건이 심의가 완료됐으며 이 중 39건만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일부 충족된 것은 47건, 불인정 13건이었다.

실제 지난 2일 완주군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완주경찰서는 사기혐의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신탁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등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현재 20여명이 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상태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경찰에 임대사업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처럼 전북은 물론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 구제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북도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토부에서도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면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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