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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폭행 혐의 30대 '무죄'…법원 "진술 번복·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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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폭행 혐의 30대 '무죄'…법원 "진술 번복·증거 부족"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07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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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재익)은 존속폭행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미는 바람에 의자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B씨를 고소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슴 부위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진술이 번복됐다. 피해자의 상처는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처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을 봐도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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