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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제한 조건 위반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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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제한 조건 위반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0.29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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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km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을 불시 단속해 적발했다.

우리 수역에서 허가받고 물고기를 잡는 중국어선은 조업을 마칠 때마다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은 조기 등 어획량을 각각 5400kg, 5070kg, 1083kg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국어선 3척의 선장은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총 1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서해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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