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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한시기구 협의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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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한시기구 협의권 폐지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0.2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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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지방정부가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도 소방본부장과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현행 4급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경북 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이 의결됐다.

이번 회의에선 지자체가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한시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의정활동비 인상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우선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된다. 기존에는 '기구 정원 규정'을 통해 인구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규정해 왔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광역시 10~16개, 시 1~9개, 군 1~5개 등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기구 수에 상한 제한이 있다보니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같은 지적을 시정하면서 시·도, 시·군·구 국장급 기구설치에 자유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구설치 일반요건(1국 아래 4과 등)을 준수하면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도 자율화한다.

기존에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시에도 행안부 또는 시·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시·도 3급 이상은 행안부에서, 시·군·구 4급 이상은 시·도 협의가 필요하다 보니 시급하게 한시 기구를 설치해야 할 때 기구가 적시에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에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행안부 또는 시·도 협의권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도의 경우 3급, 시·군·구 4급 한시기구 설치를 자율화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부단체장은 시·군·구별 1명(인구 100만 이상은 2명), 인구에 따라 직급은 2~4급까지 둘 수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소방 수요에 따라 3개 시·도에 소방정감 1급, 6개 시·도에 소방감 2급, 9개 시·도에 소방준감 3급을 임명했으나,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면서 소방의 역할이 커지면서 소방수요가 높은 6개 시도의 3급(소방준감) 소방본부장 직급을 2급(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5년에 걸쳐 전북을 포함해 충북,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도 인상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시·도는 월 150만원, 시·군·구는 월 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커질 지방시대의 발전을 위해선 충실한 의정활동이 병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도는 200만원, 시·군·구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 운영에 부합하는 책임성도 제고하는 제도들도 강화됐다.

정부는 재정 여건,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효율적 조직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행안부가 자치단체별로 매년 상정해 통보하는 인건비 경비 총액인 기준인건비 산정도 적정 수준으로 추진한다.

또한, 정원감축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 사용한 단체에는 교부세 패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조직정보에 대한 알권리도 확대해 지역주민과 언론 등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공개정보 확대, 통합 공표 등 공개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하게 기회에 접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적 측면과 대한민국의 국토와 인적자원을 모두 활용해 도약을 이루는 측면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열심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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