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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조정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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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조정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0.2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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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계획하에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을 재설계 해 지방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복지사업 재설계를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도의 복지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복지분야의 보조사업 비율은 89.85%이고 자체사업은 9.41%로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의 재정자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의 확대로 대응 지방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재정적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도 역시 지난해 말 기준 복지재정 총액에서 시도비의 부담액은 전체 자주재원의 34.15%를 차지했다.

브리핑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의 재정구조를 지역의 재정상황에 맞게 재설계 해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높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전라북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사업 확대 △차등보조율 지원체계 세분화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일관적 원칙 설정 △유사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제 전환 △복지분야 재정배분 기준 전북특례 시범적용 등 5가지 전라북도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동일보조율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사회복지분야 차등보조율 적용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총 274 사업의 6.5%에 불과해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차등보조율 지원체계도 세분화해 지역별 재정격차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한 원칙이 없이 설정된 현행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지원체계를 복지사업의 목적과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적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체계는 △형평성과 △효율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역이 겪고 있는 보편적 문제에 대한 복지사업 만큼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국고보조사업 재정배분 기준을 적용해 재정부담이 큰 5대 국고보조사업(기초연금, 보육료지원,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아동수당)을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면 전라북도의 경우 최대 2400억원의 세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운용 경직성 해소를 위해 유사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로 전환해 특정사업의 불용액 발생 시 유사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책임인 이중섭 사회문화연구부장은 "무엇보다도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향후에도 관련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도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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