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는 지난 10일 용지면에 의료기관(한독의원)과 약국(구암약국)이 신규 개설돼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법,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 1km 이내에 개설되면 지정 취소하게 된다.
용지면에 위치한 용지보건지소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은 “용지면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로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집중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해 용지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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