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김제시보건소,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상태바
김제시보건소,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3.10.19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10일 용지면에 의료기관(한독의원)과 약국(구암약국)이 신규 개설돼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법,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 1km 이내에 개설되면 지정 취소하게 된다.

용지면에 위치한 용지보건지소는 20231013일부터 2024114일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2411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은 용지면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로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집중할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해 용지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