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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견본과 다른 창호 입주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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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견본과 다른 창호 입주자에 배상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09.04.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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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4일 전주시 효자동 T아파트 입주민 800여명이 "당초 계약한 외부 창호(섀시)와 다른 제품이 아파트에 설치됐다"며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시행사는 가구당 10만~3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모델하우스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다는 분양계약서 약관을 어기고 저가 창호를 설치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창호제품 시공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시공사가 분양계약의 당사자 또는 보증인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을 시행사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T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2003년 9월 모델하우스 견본과 같은 외부 창호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했지만 입주한 아파트의 창호가 모델하우스 견본품과 다른 제품이 설치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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