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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연초보다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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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연초보다 4배 증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10.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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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권의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금액은 올해 1월 3436억원에서 올해 8월 1조 4565억원으로 7개월 만에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풀리기 이전인 작년 11월 195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5배나 증가한 수치다. 

건수로는 올해 1월 1227건에서 7개월 만에 3405건으로 2.8배 증가했으며 작년 11월과 비교했을 땐 839건으로 4.1배 증가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던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성남시(중원구 제외)·하남시·광명시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작년 12월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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