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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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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있으나 마나
  • 전민일보
  • 승인 2009.04.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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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시행된 지 2년여를 지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모호해 유명무실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대중교통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3일부터 신설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의 규정 중 ‘운전 중’이라는 문구로 인해 실제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비하다.
실제 2007년 4월 이후 2823명(전국)과 지난해 4451명(전국)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는 각각 302건과 1004건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법원에서 처리된 1004건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약한 처벌에 그친 경우도 81.4%(818건)에 이른다.
도내에서도 지난 2월,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67)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사례가 있다.
이는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관련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10의 1항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 중’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주·정차 시 발생하는 폭행은 단순 폭행죄가 적용, 법 신설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모(56)씨는 “법 신설이 이뤄져도 약한 처벌 때문에 여전히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운행 중’이라는 조항을 ‘운전업무 중’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 역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신설됐지만 아직도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차량 내 안전시설 확보 및 관련범죄에 대한 예방·처벌대책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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