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마지막 핵심 특례는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이다.
전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 중 10개나 포함돼 있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이다. 이는 광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을 신설, 정부의 이민·비자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먼저 제25조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를 통해선 그간 파견 가능 업종 32개를 넘어서 식품제조 가공업 및 포장, 식육 가공업 등 농생명 산업분야 특성을 반영한 업종도 지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외국인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민자 확대를 위한 특례는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전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확대하며, 유학생의 부모·배우자에게도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92조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는 지역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여건에 맞는 이민비자 정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를 신설해 지사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이민자격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다뤘다.
기술연수자격 확대 특례를 담은 제93조에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모집·입국 관련 사항도 지사가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북 실정을 반영한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확보 및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고숙련 기술 인력 양성으로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새만금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을 지탱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94조엔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를 신설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내·외 근로자의 원활한 확보와 고용안정, 고용 유지까지 담았다.
마지막 제95조 '해외 우수창업기업 체류자격 지원시설 특례'를 통해선 현재 법무부 장관이 5개 기관을 지정해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도지사가 지원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를 통해 전북특자도를 정부 정책 실험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