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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특례상장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공모가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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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특례상장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공모가 하회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10.0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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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한 기업도 40%에 달해
김성주 의원, “부실기업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해야”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특례상장제도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례상장은 기술특례상장과 이익미실현 상장으로 나뉘고 기술특례상장은 다시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를 통해 기술성이 인정되면 현재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최근 10년간 총 164개의 기업이 기술평가 특례를 통해 상장했으며, 이 중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은 108개로 전체 기업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하락한 기업은 51%(84개)이고, 공모가 대비 -50% 이하로 하락한 기업은 38%(63개)였다. 

거래정지 기업은 3개(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이노시스 ? 인트로메딕), 상장폐지 기업은 1개(유네코)이다.

성장성 추천 특례상장은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없이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허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성장성 추천 특례상장은 2017년 도입된 이후 총 20개의 기업이 상장했는데 그 중 65%(13개)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공모가 대비 ?30% 이하인 기업은 50%(10개), -50%인 이하인 기업은 40%(8개)에 달했다. 

끝으로 이익미실현 상장은 2018년 카페24를 시작으로 총 16개의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상장했다. 

이 중 38%(6개)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31%(5개)의 기업이 공모가 대비 ?50%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첫 상장 사례인 카페24는 공모가 대비 ?80% 하락해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면서 주관사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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