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정비연구회(대표의원 이만재)가 18일 정읍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박형규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의원들은 유형별 문제사례 검토와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자치법규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했다.
이만재·황혜숙·최재기·오명제·오승현·한선미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 정비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정읍시 조례 489건 중 시민생활과 관련된 240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집중 분석·검토하고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 현행 정읍시 조례 우선정비 대상으로 제시된 205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과 43건의 신규 조례안을 발굴했다.
이만재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법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향후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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