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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 8,646억, 전체 금융사고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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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 8,646억, 전체 금융사고의 78%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9.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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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건수는 264건, 전체 금융사고 중 59%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은 43%, 이 중 은행 회수율은 고작 11%
김 의원,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필요”

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1조 1,066억원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9%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고금액이 1조 1066억원, 총 4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7036억)가 가장 많았고 은행(2621억), 보험(543억), 저축은행(412억), 여신전문금융(387억), 대부(67억) 순이었다. 

이 중 은행은 사고금액이 2020년 66억에서 2021년 317억, 2022년 915억으로 크게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벌써 597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4364억으로 회수율은 약 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금융투자(45%, 3194억), 보험(43%, 236억), 저축은행(34%, 142억), 은행(27%, 705억), 여신전문금융(23%, 88억), 대부(0.1%, 0.1억) 순이다. 

김성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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