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가 13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 및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방의회의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 및 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우시향 강사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주요 개념과 사례 분석을 통한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마음채심리상담센터 홍미선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유형 및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고경윤 의장은 “의원들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높은 청렴도와 건전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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