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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 징수 0.0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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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 징수 0.02% 그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9.0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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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체납액 1조7000억원
양 의원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하고 명단 공개 대상 확대해야"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000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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