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학습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전북교육청은 시험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났다는 이유로 학생 53명을 무단결석 처리하려 한다"며 "이는 교육권과 선택권은 물론, 인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일제고사가 법률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시를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를 하는 것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진정 사유를 밝혔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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