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1 11:57 (토)
"일제고사 미응시... 무단결석 처리는 인권침해"
상태바
"일제고사 미응시... 무단결석 처리는 인권침해"
  • 전민일보
  • 승인 2009.04.1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실시된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난 참가 학생들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무단결석 처리 방침에 대해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구제 진정을 했다
9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학습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전북교육청은 시험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났다는 이유로 학생 53명을 무단결석 처리하려 한다"며 "이는 교육권과 선택권은 물론, 인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일제고사가 법률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시를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를 하는 것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진정 사유를 밝혔다.
김성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