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로 함께 출마했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 교수의 제1, 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성 없다"면서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애를 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했으나 유감스럽고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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