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타운하우스를 지을건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타투를 배우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함께 가게를 운영하자"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가상의 인물인 보살 행세를 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흘려 보살의 능력을 말과 능력을 믿게 만들었다.
또 '피해자들에게 'A씨와 가깝게 지내면 복이 온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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