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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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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2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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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1심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며 "김 전 도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주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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