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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동생 감금·학대 혐의…친누나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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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동생 감금·학대 혐의…친누나 등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24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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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한 친누나와 지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4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26)씨에게 징역 5년, 그의 남자 친구에게 징역 4년, 동거한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적장애 3급인 남동생 B(20대)씨를 감금·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들은 B씨와 함께 살면서 교육, 생활 지도 등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B씨에게 스팀다리미로 신체 곳곳을 지지고 폭행을 이어왔다.

스팀 다리미로 인한 화상을 입은 B씨가 상처로 잘 씻지 못하자 A씨  등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겨울 난방기구가 없는 창고에 가두며 학대를 일삼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을 노리고 병원에서 B씨를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의 친누나로 피해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기만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고 정상으로 되돌아 갈 보장이 없으며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아직 피고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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