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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송하진 전 지사 부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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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송하진 전 지사 부인 집행유예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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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전북도지사 오경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직 도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벌금 200만원, 전·현직 공무원들은 벌금 50만~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체계적으로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모집·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며 "더욱이 이 사건범행은 현직 공무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가담해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하진 후보자가 경선절차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정치적 성향 내지 지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40여 분 만에 법정에서 나온 오씨는 취재진에게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항상 사랑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만을 기원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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