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전북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멘토단이 꾸려졌다.
21일 전북도는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발대식을 갖고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들 간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가 이번에 구성한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국적을 취득한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멘토 역할을 맡아 경험을 공유하며 국적 취득을 적극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 2175명으로, 이 중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의 51.5%인 6272명으로 절반 가량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멘토단은 중국을 비롯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모두 7개국의 결혼이민자(멘토)와 초기입국 결혼이민자(멘티) 40쌍으로 구성해 멘토는 멘티에게 국적취득 관련 한국어 교육, 모의면접, 취득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 국적취득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1대1로 집중 조력하게 된다.
도는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규정을 적용해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귀하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과 귀화면접을 대비한 모의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대학 학비지원, 방문교육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결혼이민자들이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 국적을 취득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북도민으로 자긍심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은 결혼이민자가 혼인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면 면접시험을 통해 혼인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