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장은 올 1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곧바로 소청심사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떠나도록 허락한 김 교장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된 만큼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이 제기한 소청으로는 정직 결정을 번복할 수 없게 됐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1심 판결 때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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