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빈집들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로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순창을 비롯한 전남의 담양·곡성 등 일대를 돌며 빈집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120여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집주인들이 밭일을 나가는 오전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주거지 없이 도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붙잡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