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순창,곡성,담양)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 120회에 걸쳐 현금과 재물(약8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는 특가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순창서에 따르면 A씨는 약 5년동안 농촌 빈집만을 골라 절도행위를 했고, 특히 인접서에서는 수배전단 및 드론을 활용한 은거지 수색까지 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해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을 야기시킨 인물이었다.
이에 순창경찰은 탐문수사 및 CCTV 동선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범행예상 지역을 선정 약 40일간의 끈질긴 잠복근무 끝에 빈집에 침입한 피의자를 현장에거 검거했다.
최민호 수사과장은 “일정한 주거없이 범행후 도주생활을 하는 피의자를 검거 추가범죄를 예방해서 다행이다”며 “피해품 회수 및 여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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