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의 호우피해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에 발맞춰 가용 수단을 총동원 하기로 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3억 6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복구 장비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도 역시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와 관련해 후속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간접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난 피해 주민들에 대해선 세금 납부유예와 상하수도 감면 등 18개가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12개 항목이 추가돼 30개의 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또한 중대본 해제 후에도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피해시설을 신속 확인 후 입력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침수 피해지역에 피난물품세트 지원 및 재난 심리상담 활동을 가동하는 등 구호 활동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 필요 자원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비축 물품 관리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