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유흥비 마련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현금 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최모(42)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최씨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선배 김모(45)씨가 지난 2월5일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익산역을 배회하며 소일하던 손모(40)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44)씨를 "술이나 한 잔 하자"고 유인한 뒤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경찰에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달 29일에는 친구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할 말이 있다”며 친구를 유인해 차량에 태워 감금·협박, 450만원을 강취한 박모(3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푼돈이 절실한 사람들의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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