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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특별교부세 23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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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특별교부세 23억 원 확보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3.06.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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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해결 기반 기대

무주군이 2023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로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 사업비 11억 원을 비롯해 무주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6억 원,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비 6억 원으로 무주군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도 5호선(내동지구_내도리 후도마을~산의실마을) 선형개선 사업(2022. 10.~2024. 4.)’은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에서 후도마을을 연결하는 군도 5호선(내동지구)의 도로 선형 및 배수개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험도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가족센터 건립(2020. 1.~2023. 12.)’건은 무주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를 포괄 ·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한 가족센터, 교류소통 공간, 상담실, 사무 공간 등을 조성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2023. 7. ~ 2024. 12.)’은 상수도 응급복구용 자재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배수관로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 자재를 인근 도시(대전, 전주)에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자재 공급이 불가능하던 상황에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경기침체,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더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역점사업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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