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9시 50분께 완주군 경천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SUV 차량을 들이 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인 B(62)씨가 숨졌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C(60)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역시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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