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전주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시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송천동 에코시티단지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10만 원)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10만 원) 등이다.
또 △충전시간 경과(급속 2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10만 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의 범위에서 충전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예외다.
이은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캠페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올바른 충전문화를 자리잡는 데 모든 시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