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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제점 많다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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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제점 많다는 주장 제기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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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폭 완화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상가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상향 등 후퇴한 조례로 몰락
-재산권 침해 논란은 물론, 전국에서 전북이 상가 공실률 가장 높은데 더 부추기는 꼴
-주거 비율 증가에 따른 건축물 전체 용적률 차등 적용 폐지하고 용도용적제 하한 용적률 높여 최소 700~800% 이상의 용적률 적용해야

도내 건설업계가 최근 입법예고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후퇴한 조례라며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2배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상가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상향과 오피스텔을 상가가 아닌 주거시설에 포함해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한 조례로 몰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원안대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개발을 원하는 전주시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물론,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 폐기 또는 수정을 주장했다.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라 용도용적제가 적용될 경우 상가비율 10% 시 기존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면서 현재보다 분양성과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며 용적률 상향을 위해 상가공급만 더욱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조례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실제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북혁신도시, 송천동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 등의 주상복합건물을 보면 수십여 곳의 상가 가운데 1층을 제외하고 수년째 빈 상가로 방치돼 있으며 인근 상가 건물도 임대 현수막으로 도배할 정도로 공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상가를 늘릴수록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정책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했던 지자체들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다 현재는 용어의 뜻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를 민선 8기가 시행하려는 행위는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용적률 800% 적용시 인근 익산시와 군산시의 경우 주거비율 100%(비주거비율 최소화)를 적용하게 되지만 전주시의 경우 상가비율 560%, 주거비율 240%로 대부분을 상가로 지을 수밖에 없어 향후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은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해 구도심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건설업계도 입법예고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안 수정 또는 폐지 의견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거 비율 증가에 따른 건축물 전체 용적률 차등 적용(용도용적제)을 폐지 또는 용도용적제 하한 용적률을 높여 최소 700~80%(주거비율 80% 이상~90% 미만 또는 100% 미만)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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