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 실종예방 도움
경찰 교육기관·센터 방문 적극홍보
"지문 사전등록제, 처음 들어보는 제도입니다"
한국생활 10년차인 중국인 이주여성인 A씨는 최근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A씨는 "초등학생 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가 있지만 지문 등 사전 등록제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며 "어린이 집에서도 이야기 해준 적이 없다. 주위 이주여성들과 자조모임을 자주 갖지만 다들 모르는 눈치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또 다른 이주여성 B씨도 역시 마찬가지.
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B씨는 "한국에 온지 몇년 되지 않아 문화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고국을 떠나 주위 친인척들도 없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를 알았더라면 미리 등록해 아이 걱정을 덜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언어상의 문제와 등록이 익숙치 않는 등 다문화가정의 경우 제도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대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로 안전드림 사이트 및 앱에서 등록하거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지문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종자를 찾는데 평균 1시간 안팍으로 찾게되지만 등록되지 않는 경우 평균 80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이주자들에게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익숙치 않아 소외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과 유관기관에서는 영유아에게 실효성이 높은 사전등록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등록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내 다문화지원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계는 "현재 어린이집과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방문해 동의서를 받아오는 가정에 한해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서 다문화 가정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주기적으로 테마로 내려오거나 자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시점에 다문화 지원센터 방문해 적극 권유를 하고 있다"며 "도내 다문화 가정이 늘고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 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전북 지역의 다문화 아동 인구는 5.7%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 6.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3.6%에 비해 2.1%p 증가한 수치며, 전남 2.2%p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게 증가했다.
한민호기자